항소심 재판부 "혐의 증명 안돼…건설업자 진술 신빙성 부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여해 수억대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 일간지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및 부정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창원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을 맡은 지인을 통해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개입하여선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총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 언론사 임직원으로 적법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업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보도부 백승원 기자 mo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