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조합-알선-금품수수-혐의'-전-기자-항소심-무죄로-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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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혐의 증명 안돼…건설업자 진술 신빙성 부족"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여해 수억대의 대가를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 일간지 전직 기자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 및 부정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창원지역 주택조합 업무 대행을 맡은 지인을 통해 편의를 받을 수 있게 돕겠다며 개입하여선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총 4억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점, 언론사 임직원으로 적법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업자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 ​ 보도부 백승원 기자 mo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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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허위-학력-공표'-4·2-재보궐선거-예비후보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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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교 '총동문회 이사'로 프로필 제공한 혐의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 A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의 B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프로필을 제공해 일부 언론사에 의해 학력에 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정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신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250조 1항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학력 공표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기자 백승원 ​mo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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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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